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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과 영문명 동시 변경하는 법 — 일석이조 여권 재발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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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Naming 편집팀
여권·로마자 표기 전문 에디터
여권 사진과 영문명 동시 변경하는 법 — 일석이조 여권 재발급 가이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

여권을 재발급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로 인한 필수적인 재발급이고, 다른 하나는 사진이나 이름 철자를 변경하고 싶은 선택적 재발급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면 방문 횟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 사진은 발급 당시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가 많이 변한 경우, 입국 심사에서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 사이의 차이로 인해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발급받은 여권을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체중 변화나 성형 수술 후 외모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재발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철자 변경을 위한 재발급 조건

단순히 이름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문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름 변경을 위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변경과 이름 변경 동시 신청 방법

재발급 신청서 한 장으로 사진 변경과 이름 변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여권발급신청서에 새로운 영문명을 기재합니다.
  2. 사진 첨부: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 세로 4.5cm)
  3. 이름 변경 사유서: 변경 사유에 맞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영어 사전 발췌 등)
  4. 기존 여권 제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제출해야 하며, 반납 처리됩니다.
  5. 수수료 납부: 5년 유효기간 53,000원, 10년 유효기간 58,000원 (48면 기준)

재발급 소요 시간과 주의사항

일반 여권 재발급은 신청 후 약 4~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해외여행 출발이 임박한 경우, 긴급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 여권과 동일한 기능을 갖춘 긴급 여권은 발급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출발 2~3주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후 항공사 마일리지, 해외 비자, 금융 계좌 등 이름이 기재된 서류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외교부 여권 — 재발급 안내↗ 정부24 — 여권 재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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